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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성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학부모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1:03

수정 2019.06.28 11:03

법원 "대성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학부모 패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은 부당하다며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에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 등이 다양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고려해 대응책과 설득방안 심의가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지청취소 신청에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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