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사고 대성고, 일반고 전환’ 적법…法 ”절차하자 없어”

뉴스1

입력 2019.06.28 10:19

수정 2019.06.28 14:17

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관계법령 학부모·학생 동의규정, 의견수렴 요구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에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 등이 다양한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고려해 대응책과 설득방안 심의가 이뤄졌다"며 "관계법령에서 지청취소 신청에 학부모와 학생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던 대성고는 학생 충원율 저하,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반발한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부모회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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