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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의료법인 합병 도입·셧다운제 완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09:47

수정 2019.06.26 10:27

의료법인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이 검토된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정보 확인·점검, 상담·조언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규제는 완화된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액수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올해 안에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 거점도시 4곳이 새로 선정된다.

아울러 성인 월 50만원의 게임 결제한도 제한은 폐지되고 셧다운제는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서비스 연구개발(R&D)에도 6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목적은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개 유망서비스와 온·온프라인 마케팅(O2O), 공유경제 등의 성과 창출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돼 있던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부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인간 합병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하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그레이존’은 해소한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분야의 경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의 한도가 1회 50만원, 1인 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섬 테마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은 올해 10월 발표하고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 거점도시 4곳은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산림휴양관광 규제도 푼다. 대표적인 산림휴양관광지 사례를 만들어 산지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화성 복합 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 측면에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한다. 만 16세 미만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률적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셧다운제는 부모가 요청하면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진행한다.

VR, AR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은 오는 8월 중 마련키로 했다. 미디어기업 인수·합병 때는 심사 조건부과 등으로 콘텐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물류분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역시 추진한다. 국·공유지·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도심내·인근 물류거점 발굴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등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한다. 2000억원의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 2155곳, 경기 387곳 등 지역별로 일부만 허용 중인데, 전국 전수조사를 거쳐 추가 가능 지역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O2O와 관련해선 이른바 ‘공유주방’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배달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며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등 시설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출장미용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를 서비스업에도 적용한다.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던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 면제혜택을 서비스업에도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는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며 과학기술-서비스 융합 R&D 비용에 세액공제을 적용키로 했다.
종이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미발금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밖에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기업인 사업서비스를 육성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노력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절대 절명의 과제”라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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