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게임 질병코드 등록시, 게임사에 중독세 부가 가능성 높다"

뉴시스

입력 2019.06.25 17:06

수정 2019.06.25 17:06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중독세 부가 가능성 법적 해석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 징수하는 법개정 가능성 제기 "막대한 경제적 부담…게임산업 활력 크게 저해 우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밝혔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그 중독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카지노처럼)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맞춰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가톨릭대 김대진 교수가 수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대진 교수는 연구비 237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5년간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을 주제로 연구했다.

이에 공대위는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은 관변연구"라며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는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