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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워치] ‘상장 무산’ 바디프랜드 회사채 발행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8:21

수정 2019.06.23 18:21

신용하락땐 조기상환 특약 붙여
국내 안마시장의 대표업체 바디프랜드가 처음으로 회사채 시장을 찾았다. 기업공개(IPO)가 무산되면서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부채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신용도보다 하락할 경우 강제로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붙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1일 150억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2년 6월까지로 3년물이다. SK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으며 표면이율은 3.8%에서 결정됐다.


신용평가사로부터 BBB-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상환옵션이 부여됐다. 바디프랜드의 신용등급은 BBB+수준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렌탈 수익회계처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입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국내 1위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안마의자 제조 및 판매업체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배영찬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영업수익성이 우수한 수준"이라면서도 "지난해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말 연결기준 단기성 차입금은 총차입금 대비 54.3%를 차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단기채무상환 부담이 내재돼 있다"면서 "현재 신용등급보다 두 단계 하락할 경우 트리거 발동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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