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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금융실명제부터 IMF까지 '금융사 산증인'.."한국기업 진출 활발한 베트남 법률시장 관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7:57

수정 2019.06.18 17:57

30년 금융전문 변호사로 활약…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변호사
금융 이슈때마다 법률고문 역할
최근엔 해외시장 진출 위해 노력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우리나라에 국제 금융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30년 가까이 금융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는 지난날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국은행·금융실명단 등 법률고문

정 변호사는 법조계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되지 않았던 1990년대 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다. 중앙은행에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정 변호사는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자리매김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던 때라 법조문 하나하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핵심 금융개혁의 일환인 금융·부동산실명단의 고문변호사로 활약했다. "금융실명법이 1993년 처음 나왔을 때 당시 금융실명제 대책반장이었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첫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고 정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했다.


요지는 '차명으로 계좌개설이 허용되느냐'였다.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이 규정 하나가 최근 개정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의 골머리를 썩혔다"고 전했다.

IMF 외환위기 전후에는 부실금융사 정리 작업에 일조했다. 정 변호사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리스사 통폐합 작업에 관여했다"며 "그 때는 '통폐합을 잘해야 나라가 산다'는 소명의식이 있었는데, 마땅한 법률기준이 없다보니 하루하루가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정부와 함께 부실종금사 정리 작업 및 은행 부실자산(NPL) 매각 등 굵직한 업무들을 처리했다.

■"베트남 법률시장 진출 관심"

정 변호사가 현재 눈 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베트남 법률시장이다. 광장이 베트남에 첫 진출한 2017년 4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22명까지 늘었다. 그에겐 해외진출에 있어 확고한 원칙이 있다. 그는 "해외시장엔 언제나 기업이 선두로 튀어나간다. 그 다음에 금융이 쫓아간다. 이어 법률이 따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의 진출 규모로 봤을 때 베트남은 최적의 시장이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증권위원회·재무부·총리실·중앙은행 등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2018 한국-베트남 합동 자본시장 포럼'을 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베트남의 최근 정책은 수많은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한다"며 "가급적 우리 기업에게 친화적인 제도가 베트남 자본시장에 안착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게 금융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그는 "금융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1998년 IMF, 2008년 리먼사태' 금융위기가 한 번 올 때마다 제도·상품이 완전히 바뀐다"며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은 더 이상 위험상품에 투자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은행은 대동맥으로서의 역할만하고, 위험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으로 넘어가 그 영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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