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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 기간 위법쟁의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때 제외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08:14

수정 2019.06.18 08:14

대법 "직장폐쇄 기간 위법쟁의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때 제외 안돼“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위법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 등 유성기업 근로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3월 특별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집단 조퇴와 주말 특근 거부 등 근로 제공을 거부했고 두 달 뒤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 측은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같은 해 8월 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회사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노조 측은 징계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징계는 무효라며 해당 기간 평균임금 150% 상당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징계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전 3개월 이내에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대법원도 징계가 무효라고 봤지만 평균임금과 관련해선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노동자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직장폐쇄 기간이 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면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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