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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00:36

수정 2019.06.18 00:36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진제공=연천군


[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6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불법행위는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6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한다.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5월19일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 중면 삼곳리 등 3개 지역(2833㎢)이 지정돼 군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게 하는 취수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집중단속 대상은 야영,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불법수상레저 등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정수팀 7명으로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휴일에도 특별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17일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연천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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