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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나?”…학생 장학금 회수에 부산 학력인정학교 공동 항의

뉴스1

입력 2019.06.17 18:27

수정 2019.06.17 18:34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News1 DB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News1 DB


소년원 입교생 학적 해석놓고 학교-교육청 입장차
법무부 “전학이나 편입학 보다 연계·위탁 개념 가까워”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에 있는 학력인정고등학교가 소년원에 입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비로 지원하던 장학금을 교육청으로부터 한꺼번에 회수당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력인정고교는 이같은 조치를 '교육청의 일방적인 환수조치이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장학금 지원 제외 규정에도 없었고 부산시교육청 종합감사와 유초등교육과 지도점검에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난 3년간 지급한 장학금을 모두 회수 조치를 하는 것은 취지나 근거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력인정학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를 말한다. 학력인정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게 된다.

17일 부산교육청, 부산지역 학력인정 고교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력인정고교 7곳은 지난달 시교육청에 '부산교육청에서만 소년원에 입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 특성화고형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법률적 근거를 알려달라'면서 공동질의서를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소년원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육비와 교육 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년원 학교에 입교할 경우 무상교육이 이뤄지는만큼 학비 지원도 필요없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장학금 지원 예산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해당하고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년원에 입교한 학생에게 주는 학비지원 명목의 장학금은 결과적으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2018년 4월 지도점검을 통해 소년원 학교에 입교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겠다고 통보하고 같은해 7월에는 소년원학교 입교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금 반납 요청공문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소년원 입교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소급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교는 곧바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소년원 입교학생을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더라도 학적 처리 방법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해놓고 관리시키기 때문이다.

학교는 중간·기말시험이 끝난 후에도 소년원 입교학생의 성적이 도착할 때까지 성적 산출 작업을 기다려야 하고 소년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에게 졸업장도 발급한다.

또 장학금 지원 지침 내용 안에는 제외대상에 소년원 학교 입교 학생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었고 이제까지 종합감사와 지도점검을 계속 받아왔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수 년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지난해 9월 학력인정고교 3곳으로부터 모두 1375만 7000원을 회수했다. 지난 3년동안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은 물론 이자 반환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장학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소급적용 근거도 없이 시교육청 담당부서의 임의대로 2016년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적이 없다고 학비 장학금을 회수해놓고 성적 처리는 학교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중학적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제적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안에 대해 만나서 이의를 제기하자 '그런 학생 안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에서 지켜주지 못해 전학온 학생들을 혼신을 다해 붙잡았던 (학력인정고)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암담한 심정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학교 관계자는 "단순한 장학금 회수 문제 아니라 학교의 자존심 문제"라며 "행정소송도 각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소년원 입교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학적변동이 있다고 보고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업을 받게되면 원래 다니던 학교로 수업일수가 인정된다"며 "그래서 소년원을 나오게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이나 전학보다는 '위탁'의 개념에 가깝고 '연계'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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