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경찰, 피서철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8:02

수정 2019.06.17 18:02

부산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시·구·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군과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관광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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