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군과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관광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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