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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갑, 재정으로 메워.. 실질소득 늘릴 고용정책 필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53

수정 2019.06.17 17:53

소득성장특별위 정책 토론회
근로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 재정이 떠받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올해 1·4분기 가계소득격차가 완화된 주된 이유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 및 노동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성장특별위원회가 17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진욱 서강대 교수가 발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올해 1·4분기 경상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은 2.7% 늘었다.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보다 경상소득이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서 경상소득은 1.3% 증가, 가처분소득은 0.5% 감소했다. 김 교수는 1인 이상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김 교수는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가구원수별 소득도 달라 이 기준이 소득분배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2.0%)했지만,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감소 부분은 공적이전소득이 상쇄하고 있고, 특히 기초연금의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공적이전소득은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하위 10~20% 가구의 공적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최하위 10%의 공적이전소득은 다소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격차는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제를 통한 저소득층 고용 증대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도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라는 발제문에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요 재분배 정책은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하위 90% 10만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등이다.

정 센터장은 "노인 가구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대응해 기초연금 조기 인상을 추진하면 소득 1분위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는 1·2분위 소득 증대에, 아동 수당은 소득 2·3·4분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아울러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면 예산 1조원당 5분위 배율은 0.08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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