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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탁 반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38

수정 2019.06.17 17:38

수급연령 상향 조정 부정적 "소득 절벽 기간 늘리기만"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탁 반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의결권을 민간 기금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국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 연장'을 시사하면서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난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제도개편안 중 국민들이 가장 반발한 것이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며 "소득 크레바스(퇴직한 이후부터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를 늘리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수급 시기가 늦춰진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 논란이 나오면서 노인 연령을 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올리든가, 정년 연장에 맞춰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아직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연금 지급 나이를 67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국민들이 가장 반대한 것이 수급연령 상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년 이슈는 청년고용 문제와 맞물려 있는 데다 정년 연장을 못받는 현실에서 65세까지 올라가버리면 공무원들만 정년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대신 연장한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등 노후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의 예를 들어 의결권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고 의결권을 위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위탁운용 실적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건 위탁운용 쪽"이라며 "직접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늘려야 하는데 거꾸로 의결권을 (외부에) 맡기라는 게 누구의 이해관계인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관련, "기금운용본부 의사결정이 충분히 독립되어 있으며 누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연기금들이 의결권 행사는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자로 의사결정의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고, 기금운용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것도 이 같은 책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의 캐나다처럼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론 소득비례로 구조개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는 시기상조 같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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