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1억 대출시 50만원→7만5000원으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38

수정 2019.06.17 17:38

오는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약 7분의 1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차주가 상호금융조합 담보신탁으로 1억원 대출 시 수수료 부담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42만5000원 줄어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 수수료는 2018년 총 345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데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향후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하게 차주는 인지세(50%)만 부담하면 된다.

조합이 나머지 신탁보수·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 모두 부담한다. 이번 개편으로 차주가 담보신탁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신탁 수수료(7만5000원)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13만5000원)보다 저렴해진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를 개편했다.
상호금융조합에 이어 저축은행도 이 같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