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5兆 육박 P2P…대출위험 커지는데 법제화는'감감무소식'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19

수정 2019.06.17 18:08

5월말기준 누적대출액 4조8211억.. 별도 법안없어 사기·불법거래 기승
연체율 7~8%대 부실 우려 큰데 관련 금융법안 5건 국회서 표류
P2P(개인간 거래) 금융업체의 누적대출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인신용대출 창구 역할을 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출 연체율이 7%대로 여전히 높아 부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44곳의 지난 5월31일 기준 누적대출액은 4조18억4264억원으로 지난 2017년 6월 누적대출액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3개월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협회 소속 P2P금융사 5곳의 5월31일 기준 누적대출액인 8193억5622만원을 더하면 국내 P2P금융업체의 총 누적대출액은 4조8211억9886만원에 달한다.

P2P금융 대출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 누적대출액 증가율은 4월에 전월대비 6.13% 증가율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꾸준히 3~6% 내외로 성장하고 있다. 부동산, 부동산PF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P2P금융 시장은 최근 소상공인 대출 투자, 개인신용대출 등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 소액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P2P금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P2P금융 누적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 연체율은 2월 7.54%로 7%대를 넘어선 이후 7~8%대를 넘나들고 있다. 5월31일 기준 연체율은 7.3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4월 8.50%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별도 적용 법안이 없다보니 사기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P2P금융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P2P금융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하루 빨리 P2P금융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성숙한 성장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면서 "금융당국과 국회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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