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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라 액티바는 탈모방지를 위한 모세관 재생 요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본 계약에서 정의하는 국내 판권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의 리제네라 액티바 제품의 독점판매 권한과 수입 권한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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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20
수정 2019.06.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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