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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특례제외업종 처벌유예기간 3개월 유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08

수정 2019.06.17 21:40

19일 21개 업종 관련 기준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업, 방송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한다. 52시간제 연착륙 방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감안, 처벌유예기간은 3개월이 유력하다.

1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특례제외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 및 계도 기간'을 확정하고, 향후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지난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21개 업종은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됐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요구해왔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 사업장은 1051곳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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