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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 "지역 연구개발 인력 부족 법안마련"

이승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14

수정 2019.06.17 17:14

이춘석 국회의원/사진=뉴스1 DB
이춘석 국회의원/사진=뉴스1 DB


【익산=파이낸셜뉴스 이승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 갑)이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지역 지원방안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적 지원’ 조항이 없다.

가뜩이나 지역의 경우 관련 인력 등 전문가가 부족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지역에 걸 맞는 사업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어려움이 지속돼왔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해도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풀이 부족해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 못지않게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인적지원도 절실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도 살고 중앙도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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