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특허법 개정·EU 통합특허법원 출범 속도·中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6 17:43

수정 2019.06.16 17:43

세계 주요국가 IP보호 강화
스타우트 IPO 부회장 "美특허법 101조 개정작업중 소프트웨어·헬스케어 분야 추상적 개념도 보호 가능"
롤린스 前 英변리사협회장 "유럽특허 취득과정 비효율..특허등록·소송 국가별 진행..26개국 단일 특허 필요"
스타우트 IPO 부회장
스타우트 IPO 부회장

롤린스 前 英변리사협회장
롤린스 前 英변리사협회장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권(IP) 보호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단일특허를 도입하기 위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출범에 다시 공을 들이고 있고, 미국은 특허법 개정 추진으로 자국의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 보호에 나섰다. 대표적인 지재권 보호 취약국으로 인식되는 중국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재권 사용료와 맞물려 특허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美, 특허법 개정으로 기술보호 강화

지난 1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열린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선 글로벌 지재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지재권 보호가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니엘 스타우트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부회장은 "현재 미국의 법적 체계로는 IT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논의 중인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이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특허법 101조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미국 특허법 101조는 특허 취득이 가능한 발명의 범위를 '새롭고 유용한 과정, 기계·제조품이나 조성물에 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발견한 자는 법이 정하는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연법칙, 물리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를 제외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 적격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앨리스코퍼레이션과 CLS은행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사기 방지와 미지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추상적인 개념'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해당 판결로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분야의 발명이 미국에서는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 판사들 중 일부도 입법차원에서 관련법을 명백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학계, 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 가운데 3분의 2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기업들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 재부상

유럽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EU에 단일특허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원이다. 유럽 회원국별로 특허침해·무효소송 진행으로 EU 내에서도 중복재판이 불가피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EU가 단일특허제도 출범과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는 데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과 2017년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 지연 등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토니 롤린스 전 영국변리사협회장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손을 들어주면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선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 비준에 필요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법안'과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상·하원 동의를 받았다. 다만, 비준 완료에 필요한 대통령 서명과 비준서 교환·기탁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롤린스 전 영국변리사협회장은 현재 유럽특허 취득까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허등록 및 특허소송은 국가별로 진행된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라며 "유럽특허 취득 시 평균비용이 약 2만유로 선이고, 이 중 약 60%에 달하는 1만4000유로가 번역에 투입된다. 개별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특허권 등록 후 발생하는 권리의 유·무효, 보호범위, 침해 여부 등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단일특허(UP)"라고 강조했다.

또 "단일특허는 단 한번의 소송의 결과가 26개국 모두에 적용돼 한번의 무효소송으로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는 통합특허법원 협정 발효 전에 '회피(opt-out)' 제도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中,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중국은 지재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다. 허쉬원 중국특허보호협회 사무차장은 "중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통해 지재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8년 연속 특허출원건수 전 세계 1위"라며 "고품질의 특허는 부족하고 지재권 침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재권 사용료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356억달러에 이른다. 2001년 19억달러와 비교하면 17년 동안 지재권 사용료가 19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정부와 시장이 특허를 포함한 지재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특허보호협회에서는 조정위원회, 사법부에서는 지재권 지방법원을 각각 운영해 특허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도입했다. 악의적으로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전 재산을 모두 잃을 만큼 높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미래에 필요한 IP 활동'을 주제로 강사로 나선 일본의 세이지 모리 다케다제약 IP운영 및 프로젝트관리 책임자도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병철 팀장 오승범 최갑천 차장 김은진 김용훈 성초롱 조지민 권승현 기자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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