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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저출산, 지역공동체로 해결하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6 17:02

수정 2019.06.16 17:02

[차관칼럼] 저출산, 지역공동체로 해결하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초 4.53(연간 출생아수 100만명)에서 2018년 현재 0.98(32.7만명)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 정도씩 줄어들게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가히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약의 처방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결국은 아이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만 낳아라.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게!"라는 지역공동체 돌봄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아파트 단지별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내고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 경험 많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돌봄조합을 결성한다. 돌봄조합은 직장을 가진 엄마들을 대신해 이른 아침·밤늦은 시간과 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돌봄 사각지대 보육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방과 후 과외활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학교 숙제 도우미 등도 담당할 수 있다. 엄마들은 돌봄조합에 소액의 실비를 지불하고, 조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합원 어머니들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돌봄조합의 이점은 첫째,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이 이뤄지므로 아이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안정감이 있다. 둘째, 엄마들이 늦게 퇴근하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돌봄이 이뤄지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불편함이 적다. 셋째, 아파트 내의 주거·신분이 확실한 조합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신뢰성도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게다가 돌봄서비스를 자주 찾는 아이는 정해진 어머니가 전담해서 돌봄을 하게 되면 이웃 간에 신뢰와 정(情)도 형성될 것이다.

이런 돌봄조합이 정착돼 새로운 양육 모델이 되면 엄마들은 직장이나 사회활동의 불편 때문에 아이 낳은 것을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조합의 어머니들에게는 새로운 소일거리와 보람, 소득을 얻을 수 있어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돌봄조합 사례를 육성하고, 다양한 모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돌봄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웃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돌봄조합이 지역 내 아이들에게 조식 제공 및 등하교 지원, 단기돌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돌봄조합이 사각지대 없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인 두레 전통을 되살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해소'의 지평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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