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믿었던 재혼 남편의 고소…고유정 심경 변화있을까

뉴스1

입력 2019.06.14 14:49

수정 2019.06.14 16:06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문가들 의견 분분…"충격 클 것" vs "만만치 않은 사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강한 애착을 보였던 현재의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는 고씨가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검찰에 보냈으며 여기에는 고유정이 지난 3월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동기가 석연치않은 전 남편 살인사건은 물론이고 의붓아들 사망사건까지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발생 당시만해도 단순 변사 사건이었으나 약 2개월 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A씨의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한 당사자가 그동안 고씨의 신뢰도가 높았던 고유정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만 A씨는 고소장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쯤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지만 범행에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날 고씨가 준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이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는지도 아직은 드러난 증거가 없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A씨에게서 졸피뎀 등 약물이 검출된 적이 없다며 수면제 복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줄곧 우발적범행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큰 심경의 변화없이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여온 고유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과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당연히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남편의 고소는 두 번의 결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정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현 남편에게 의지했던 만큼 현 남편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했느냐에 따라서 충격 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또 "완벽한 가정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보이며 원래 목적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증오 등의 감정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심경이 쉽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손 다친 것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낼 정도면 과연 이 사람이 현 남편에게 고소 당했다고 해서 바로 심경 변화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 같았으면 지금과 같은 잔혹행위를 못했을 것"이라며 "의붓아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같이 거기서 잔 것도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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