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입 연 남편…진실 밝혀질까

뉴스1

입력 2019.06.14 12:10

수정 2019.06.14 12:10

'전 넘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넘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현 남편 제주 지검에 고소장 제출…사건 새 국면
충북 경찰 "사건 이송 요청 없으면 수사 계속"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박태성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재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 살해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그동안 직접적인 증거 없이 부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이번 고소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가 고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전날 고소장을 검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고소장에는 고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를 두둔해왔던 A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의 수사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부부의 진술에만 의존해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제외하고 이 부부의 존재가 유일했다.

게다가 부검을 통해서도 B군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수사는 장기화됐고, 수많은 추측과 의혹만 낳았다.

이런 이유로 A씨의 유의미한 진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고소장 제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현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경찰은 고소장이 제주검찰로 제출됐지만 이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주 경찰 관계자는 "제주검찰에서 사건이송 요청이 있다면 사건을 넘길 예정이지만 당장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제주지검과 수사지속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4)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고씨와 재혼한 현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다.

3월2일 오전 10시쯤 A씨는 '자고 일어나 보니 함께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가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지만,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나와 아이가 함께 자고 아내(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며 "아이의 배에 내 다리를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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