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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꼼수특혜 막는다…면세점 우회진출요건 강화

뉴시스

입력 2019.06.14 11:42

수정 2019.06.14 11:42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중 시행 '플라스틱 둔갑' 쓰레기 밀수출 감시도 강화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dahora8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 31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5.31.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대기업이 우회 진출을 통해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부여되고 있는 특례를 얻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상 요건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얻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대기업의 우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난 2014년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분 변경 등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매출이 전 세계 1위 수준인 듀프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 진출 방지 요건을 개선했다.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해당 기업의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놓인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지배·종속관계는 임원으로서의 임명권 행사,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여러 경우의 수를 포괄하고 있어 우회 진출 방지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으로 둔갑한 불법 쓰레기 등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원칙상 수출기업은 실제 물품의 위치와 무관히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중고자동차 등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 적재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했다. 또 향후 관세청 고시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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