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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 추진…명문고 육성 첫발

뉴스1

입력 2019.06.14 11:32

수정 2019.06.14 11:3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왼쪽)과 이시종 충북지사. 2018.12.10 /뉴스1 © News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왼쪽)과 이시종 충북지사. 2018.12.10 /뉴스1 © News1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합의…최종 조율 거쳐 교육부 건의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미래인재 양성·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지역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한다.

14일 충북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주축이 돼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입학 특례는 충북도가 교육청에 제시한 명문고·인재 육성 방안 중 3번째 안이다.

충북으로 나홀로 이주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들이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충북지역 고교로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충북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이같은 입학 특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81조 1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던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여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81조에 9항을 신설해 1항의 예외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충북도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교육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청주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명문고 육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이 모아지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충북도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서둘러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TF 회의에서 종합 토의를 거친 뒤 제출하자는 입장이다.

아직 다음번 TF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26일이나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뒤 곧바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하면서 명문고 설립 등 미래인재 육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TF를 구성했다.


충북도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Δ자율형사립고 설립 Δ도내 고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 Δ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를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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