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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규정 위반한 한강시설 고발한다

뉴시스

입력 2019.06.14 06:00

수정 2019.06.14 06:00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예방 차원
【서울=뉴시스】 한강 특별점검. 2019.06.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한강 특별점검. 2019.06.1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6일까지 한강 12개 유·도선사업장과 12개 수상레저사업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한강 내 유·도선사업장 12곳과 수상레저사업장 12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와 음주 운전, 주류 반입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한다.
중요한 위반사항일 경우 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선박분야, 구조·안전진단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한강 수상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강 수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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