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부다페스트 법원은 64세의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유리 C.를 보석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 선장이 부다페스트를 떠나서는 안 되고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몸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를 달았다.
그는 부주의 및 태만으로 중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선장은 보석금으로 1500만 포린트(약 6210만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선장이 최장 4개월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석방 불허를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유조선 침몰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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