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일석삼조를 위한 DSR 운용의 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7:27

수정 2019.06.13 17:27

[특별기고] 일석삼조를 위한 DSR 운용의 묘

개인이 큰 위험부담 없이 질 수 있는 빚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빚을 지면 자기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 규모를 보고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담은 금융지표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DSR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준다. 숫자가 큰 가계일수록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40% 정도를 위험수준으로 본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협을 받는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 가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적격성을 갖춘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을 규정했다. 우리나라 DSR에 해당하는 비율 43% 이하를 적격모기지의 기준으로 삼는다. 유럽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 대출만기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함께 DSR을 도입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DSR 제도를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에 도입해 가계대출 전반의 상환능력 평가에 기초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요건을 갖춘 셈이다. 올해 실시된 IMF와의 연례협의에서 DSR 도입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DSR 제도 도입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도입 방식은 권고에 따른 준수 또는 미준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 강제조항으로 두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DSR은 규제비율이 아닌 관리지표다. 금융회사가 평균 DSR 목표치 달성을 관리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는 개개인에게 일률적 잣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목표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오는 2021년 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40% 이내로 가장 낮다.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은 2021년 말 160%에서 2025년 말 80%로 단계적인 목표가 설정됐다.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DSR이 낮은 대출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좀 더 적극적이라면 DSR이 높은 수요자와 낮은 수요자에게 골고루 안배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찾아온 고객을 돌려보내지 않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DSR을 다시 살펴보자. 원리금 중 이자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 등에 의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연간소득은 경제상황 변화나 개인의 실직 등 소득충격이 발생하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경기상황에 따라 저소득 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감독당국이 유연하게 관리지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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