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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붕대감은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정당방위' 주장(종합)

뉴스1

입력 2019.06.13 13:45

수정 2019.06.13 13:59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 물품은 방진복, 커버링, 덧신이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 물품은 방진복, 커버링, 덧신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1/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성폭행 방어하려다 범행' 주장 증거로
재판서 형량 감량 노리고 정신질환 주장 가능성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반성'이나 '참회의 눈물'보다는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 변호인이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고유정측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체포됐을 당시부터 오른손에 흰붕대를 감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체포된 후 줄곧 전 남편 A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방어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고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정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진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했고 범행 사흘전인 5월22일에는 흉기 한점과 표백제 등의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등 대부분의 증거가 계획범행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또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돼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몽롱한 상태일 때 흉기로 찔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정, 정신질환 주장할까?…경찰 "사이코패스 아냐"

향후 재판에서 고유정측이 정신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범행은 산전수전 다겪은 경찰들조차 혀를 내두를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했다.

당연히 "제정신으로 그런 범행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고유정의 수사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고유정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경장애증) 또는 경계성 성격장애를 의심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유정을 직접 만나본 프로파일러들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이코패스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데 고유정이 재혼 후 현 남편과 가정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또 단순히 범행의 잔혹성만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는 부족하다고도 설명했다.

일부 성격장애가 관찰되긴 했지만 이 역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프로파일러의 의견이다.

정신병력은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어 고유정측이 향후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고유정의 정신감정에 소극적인 이유기도하다.

물론 정신질환이 반드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이코패스로 불려온 강호순 등의 흉악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처럼 정신감정을 의뢰해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유정측의 이같은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가정사 문제로 결론내린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평범한 여성 혼자서 저질렀다기에는 시신 훼손과 유기방법이 너무 잔혹해 가정사라는 범행동기가 석연치않다는 반응도 있다.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고 현장보존도 제대로 돼있지 않아 당시 범행상황을 정확하게 추론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고유정이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다양해 시신이 없더라도 범죄 입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자신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고유정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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