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우발적범행' 주장

뉴스1

입력 2019.06.13 12:12

수정 2019.06.13 12:12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법원에 범행과정서 다친 오른손 증거보전 신청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 변호인이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이날 오후 심문기일이 예정됐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고유정측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체포됐을 당시부터 오른손에 흰붕대를 감고 있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체포된 후 줄곧 전 남편 A씨(36)가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방어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고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정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진술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달 10일부터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했고 범행 사흘전인 5월22일에는 흉기 한점과 표백제 등의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등 대부분의 증거가 계획범행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또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돼 건장한 체격의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몽롱한 상태일 때 흉기로 찔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유정측의 이같은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이 가정사 문제로 결론내린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평범한 여성 혼자서 저질렀다기에는 시신 훼손과 유기방법이 너무 잔혹해 가정사라는 범행동기가 석연치않다는 반응도 있다.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고 현장보존도 제대로 돼있지 않아 당시 범행상황을 정확하게 추론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고유정을 기소할 예정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