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정희 "국정원 댓글조작에 명예훼손"..2심도 "원세훈, 2000만원 배상 책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3:38

수정 2019.06.13 13:38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당시 이를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의원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 이듬해 3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김씨가 대선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저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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