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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1:30

수정 2019.06.13 11:30

이완영 의원 /사진=fnDB
이완영 의원 /사진=fnDB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가로막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선거 관련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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