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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혐의’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벌금형(종합)

뉴스1

입력 2019.06.13 11:01

수정 2019.06.13 11:22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판부 “개인적 일탈 행위…실형 선고할 만큼 중한 범죄 아냐”
직원 2명 벌금형 선고유예·법인 대한항공 무죄 선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적 소비 욕구 충족을 위해 저지른 일탈 행위로 유통 질서 교란을 행해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는 땅콩 회항사건 이후에는 대한항공에서 직책이 없었고, 이명희는 처음부터 직책이 없었음에도 개인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조현아의 경우는 범행 대부분이 회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조현아가 밀수한 물품을 살펴 보면 일부 고가 물품을 밀수하긴 했으나, 203회 8900여만원 밀수 중 금액대별로 횟수를 분석해 보면 밀수 1회당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난감, 책, 문구류, 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횟수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지,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한 범행이 아니다"며 "추징보정처분에 협조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747만원과 609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으며, 대한항공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어야 했으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 및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들의 범행이 법인 업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약 15분간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여만원, 32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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