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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장·통장 기본수당 20만원→30만원 인상키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09:22

수정 2019.06.13 09:22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인재근 행안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간 동결 된 것을 인상하는 조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내부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정해서 지방정부에서 주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운영지침은 행안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은 나날이 느는데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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