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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상장사 220곳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정"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20:49

수정 2019.06.12 20:49

금감원 "내년 상장사 220곳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정"

내년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 220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2일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올해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해 매년 220개사를 지정할 경우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등 23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2년째인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개사, 2023년 22개사가 지정되며,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지정 추정회사 200개사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 86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000억원이고, 이 중 137사(62%)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크게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달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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