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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검증' 전기 빨래건조대 불법 수입 적발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05

수정 2019.06.12 18:05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시가 267억원어치에 달하는 안전성 미검증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점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이다.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을 내장해 감전이나 화재, 전자파 노출 등 우려가 있어 수입 시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400만~600만원의 경비가 들고, 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수입한 제품은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는데, 건설사에는 수입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국내 생산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하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는 KC마크와 함께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돼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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