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수사'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 기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00

수정 2019.06.12 18:00

증거인멸 지시 혐의 임원 첫 기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에서 부사장급 고위 임원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들 부사장이 하급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JY', 지분매입 관련 프로젝트명 '오로라'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부사장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김 대표를 제외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증거인멸 과정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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