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등 처분 받고 건설현장에 전보 발령.. 法 "업무 필요성 인정 안돼 전보 부당"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00

수정 2019.06.12 18:00

강등 징계는 노동위서 위법 결정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발령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 불이익이 상당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이 될 수 없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모 건설회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이사다. B사는 지난해 A씨에게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을 받아 업무에 피해를 줬다"며 무단결근,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차장으로 강등 징계처분 했다. B사는 A씨를 산업단지 현장으로 인사발령(전보)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강등 및 전보에 대해 구제신청했다. 노동위는 강등은 징계절차가 부당해 위법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전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강등이 위법해 취소된 이상 전보 역시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보에 대해 회사 인사권과 근로자 불이익을 따질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등과 별개로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로 인해 A씨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전보로 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하고, 전보 직후 연봉계약 결과처럼 연1900만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 대한 전보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A씨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A씨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침으로써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별개로 전보를 통해 그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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