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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태극전사" 우승해도 군대 간다… 병역면제 찬반논쟁 뜨거워 [U20 사상 첫 결승진출]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56

수정 2019.06.12 17:56

에콰도르전 결승골 주인공 최준 AP뉴시스
에콰도르전 결승골 주인공 최준 AP뉴시스

U-20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활약에 일각에서 선수들의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더라도 병역혜택은 받을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준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각 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에 한한다. 월드컵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이강인 선수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거나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대표팀 선수들이 각각 4강에 진출하며 활약하자 병역특례 여론이 달아올랐고, 정부는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급조된 혜택이라는 지적에 두 대회는 2008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특례 기준에서 제외됐다.

최근 병역혜택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정부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선수들의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려도 별도의 대회 상금은 없다.
청소년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회만큼은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FIFA의 철학 때문이다. 대회 상금은 없지만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의 포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 2010년 U-20 여자월드컵 3위를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축협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호진 인턴기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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