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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 적발시 직권 말소"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05:59

수정 2019.06.13 05:59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 적발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5월 말 기준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말 대비 2.4배 증가했다.

먼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방안으로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했다. 그동안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였다면 이제는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한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도 신설했다.

부적격자는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으나 계속 영업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해왔다.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점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다음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그동안은 제한된 내용만 검색이 가능하고, 추가정보 조회시 상호명을 클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달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18일, 25일)과 부산(19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집합교육 이수 안내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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