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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1분기 당기순익 2086억…전년比 3.8%↓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14

수정 2019.06.12 17:1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원인
연체율 작년말대비 0.2%P 상승
저축銀 1분기 당기순익 2086억…전년比 3.8%↓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규제로 올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8%(83억원) 감소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분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잠정치는 2086억원으로 전년동기(2168억원) 대비 83억원 줄었다. 저축은행 대출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은 521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전입액 207억원과 급여 등 판매관리비가 303억원이 늘어나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로 가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18년 정상 0.7%·요주의 5%에서 2019년 정상 0.9%·요주의 8%로 각각 늘었다. 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2018년 정상 0.6%·요주의 4%에서 2019년 정상 0.7%·요주의 5%로 늘었다.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을 볼 수 있는 총여신 연체율은 4.5%(3월말 기준)로 2018년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이종오 팀장은 "연말 대규모 대손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대출증가세 둔화, 연체채권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전년동기(2018년 3월말 4.5%)와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70조2000억원으로 2018년말 대비 7000억원(0.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7조9000억원으로 2018년말 대비 1211억원(1.6%) 증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말(4.2%)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4.6%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말과 유사한 4.6%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총자산·총여신 등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취약차주 중심 연체채권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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