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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배소매점 규정 강화…편의점 출점 제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3:02

수정 2019.06.12 13:24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개정…7월부터 신규 지정 100m 이상 거리 둬야
편의점 담배판매대 [뉴스1 자료사진]
편의점 담배판매대 [뉴스1 자료사진]

[제주=좌승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제주도내 기존 편의점에서 100m 이내 거리 내에서는 또 다른 편의점(담배소매점)이 출점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 이상으로 두는 내용의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전부 개정 규칙'을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거쳐 7월13일부터 시행되며,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인근 담배소매점과 1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담배소매점간 제한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 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 신고에 따른 신규 접수와 동일한 읍·면·동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는 2024년 7월12일까지 종전의 제한거리 기준을 적용한다.


현원돈 제주도 경제정책팀장은 "이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확대 조치로 신규 편의점 출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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