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국회의원 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국회, 답해야"

뉴스1

입력 2019.06.12 10:17

수정 2019.06.12 10:17

(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뉴스1
(청와대 페이스북 제공)© 뉴스1


복기왕 정무비서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
"의원 소환할 제도적 장치 없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은 총 3건으로 박주민, 황영철,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도입을 청원한다"며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견제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과 관련해 "현재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 비서관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민투표·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며 말했다.

이어 "물론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도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지난해 헌법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결재해 국회에 송부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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