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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法 "뉘우침 없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0:27

수정 2019.06.12 10:2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스1

법원이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의)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 대해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1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대표는 지난해 3월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홍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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