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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12일 檢과거사위 활동 성과·한계 등 입장 밝힌다

뉴스1

입력 2019.06.11 18:55

수정 2019.06.11 18:55

박상기 법무부 .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8개월 활동…부실수사 확인·문무일 사과 이끌어
책임자처벌·징계 없어…수사권고 대상에게 피소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년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관한 입장을 12일 밝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거사위 진상 조사 활동 종료에 관한 브리핑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사위의 성과와 의미, 한계를 평가하고 과거사위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해 설명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해 지난달까지 4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을 조사, 심의했다.

이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에 불을 댕기는 계기를 만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과거 검찰 부실수사에 관한 사과도 끌어냈다.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를 확인했지만 책임자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간의 갈등, 조사단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과거사위를 향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과거사위 수사권고 혹은 수사촉구 대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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