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1심에 불복 항소

뉴시스

입력 2019.06.11 16:01

수정 2019.06.11 16:01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부당 주장 예상 1심 유기징역 최상한 징역 30년 선고 "사형 해야" 검찰도 앞서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온 만큼, 항소 이유는 유무죄 판단을 다시 가리자는 사실 오인이 아닌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사형을 요구한 검찰 구형에 비춰 판결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문 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언론을 통해 부연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남부지법은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이 사건만 보면 피고인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미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한 상황에서 김성수는 2심 재판부 판결을 받게됐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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