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대비 교역 안정성 확보"

뉴스1

입력 2019.06.10 10:20

수정 2019.06.10 10:2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서울서 공식 선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 타결을 이뤄냈다. 한영 FTA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27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EU의 한 국가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이번 선언은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일궈 낸 성과로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도 "이번 원칙적 타결을 통해 교역 연속성을 마련한 것은 양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우선 '상품 관세'와 관련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동차·차품 등 우리 주요 품목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쇠고기·사과·인삼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 기업이 EU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 시간을 감안,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운송'의 경우 우리 수출품목이 EU를 경유하더라도 같은 기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은 스카치위스키 등 영국의 2개 주류품목과 보성녹차·이천쌀·순창전통고추장·고려홍삼·고창복분자·진도홍주 등 우리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 규범은 2년 내 검토 및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특히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할 경우, 한·EU FTA보다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상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를 위해 잠재력이 높은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영 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브렉시트가 올해 10월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