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털기’ 확산…경찰, 모니터링 강화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08:46

수정 2019.06.09 08:46

피해자 유가족 국민청원…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촉구 
경찰 부실수사 항의…현장검증·엄정수사 기자회견도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문.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충북 청주)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신상 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카페 등에 피의자의 출신학교, 졸업사진, 가족의 신상 등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이 급속도로 퍼져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측에 블라인드 협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피의자 정보나 주변 인물 정보를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 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27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고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형의 시신을 하루 빨리 찾고 피의자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길 촉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피해자 거주지 주민 50여명은 8일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CCTV 영상을 경찰이 아닌 유가족이 찾았으며, 사건 현장 보존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