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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에 2차 피해 우려…경찰 "처벌 가능"

뉴스1

입력 2019.06.08 14:06

수정 2019.06.08 16:06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문.2019.6.7.뉴스1 © 뉴스1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문.2019.6.7.뉴스1 © 뉴스1


인터넷에서 고유정 과거 및 가족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확산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및 피의자의 과거 행적과 가족 등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어 게시자들에게 경고 및 협조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도 피의자 과거의 흔적들과 가족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인터넷 블로거에게 관련 글을 게시 중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또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前(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고씨에 대한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부터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얼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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