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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또다른 재미 요소인가, 도박인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7:19

수정 2019.06.06 17:19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 예정대라면 지난해 마무리
'심층검토' 핑계로 반년넘게 정책 방향도 못잡고 허송세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해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친 게임업계에 이번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대수술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년 넘게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위가 용역을 발주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의 결과 도출 이후 정책 마련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당초 11월 말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해당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용역의 주체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게임위, 반년째 "논의 중"

게임위 용역은 지난해 마무리 됐다. 용역 결과는 도출했지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뒤 보완하는 작업을 올 초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게임위는 용역 결과의 심층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자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등급위원, 외부전문가, 게임개발자, 관련협단체, 이용자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들 워킹그룹은 당초 회의 세번 이후 정책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와 업계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지 결정하는 단계다.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논란 정리위해 대책 시급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만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에서 지금까지 셧다운제도나 결제한도 등 규제 때문에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추가되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행산업 규제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쓴소리를 내는 헤프닝도 일어났다.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를 도박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게임 업계의 이목이 집중 됐지만 사감위 측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규제와 관리 대상이 아님을 밝혀 일단락 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반대 주장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먼저 사행성이 짙은 국내 게임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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