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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끊겨 고열 앓던 대전 예지중고···보조금 다시 지원받는다

뉴스1

입력 2019.06.05 21:26

수정 2019.06.05 21:26

예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경© News1
예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경© News1


대전시교육청 항고 기각, 8억여원 다시 지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학내 분쟁으로 대전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이 중지됐던 대전 예지중고등학교가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예지중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등법원이 시교육청의 예지중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앞으로 예지중고는 기존에 받던 8억여 원의 지원금을 다시 지원받게 됐다.

예지중고는 지난 2월 1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전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려 예지중고는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보조금 지급 중지는 부당하지 않다며 항고해 보조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열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이날 시교육청에 중학 교육과정이 무상교육 과정인지의 여부 및 보조금 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서면 자료를 5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예지중고는 시교육청의 서면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검토 끝에 예지중고의 손을 들어줬다.

예지중고 관계자는 "학교는 그간 학내 분쟁 등으로 겪었던 아픔을 딛고 안정을 되찾았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배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준 것이다. 학습권 보호의 원칙을 잊지 않고 평생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내렸던 행정처분 자체는 학교 내 퇴직교사 문제, 직위해제 된 교사 문제 등 학내 분쟁으로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릴 결정이다"라며 "신입생 모집은 이미 이뤄져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힘들었지만 보조금 지급 중지는 합당한 처분이라 판단해 항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지중고는 중·고등학교 과정의 2년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현재 학생 4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재직 중인 교사는 교장을 포함해 약 20명이다.


예지중고는 지난 1월 재단 이사회를 통해 집단행동과 수업 거부 등의 이유로 교사 19명은 직위 해제, 교장은 계약 해지했다. 또 같은 이유로 만학도 20여 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퇴학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같은 달 예지중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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