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타워크레인 파업 종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뉴시스

입력 2019.06.05 17:18

수정 2019.06.05 17:25

5일 오후 5시 기점으로 파업 철회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책·불합리한 관행 개선 논의"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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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공식적으로 돌입한지 이틀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정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종료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양대 노조와 임대사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화를 진행하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 단체 관련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 검토해 왔다"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리콜을 즉시 시행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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